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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방지법·주취자보호법 모두 폐기 가닥… 22대 국회에선 처리될까
치안산업진흥법 제정·국립 묘지법 개정안 처리도 22대 국회로
노상 주취자를 귀가 조치 시키고 있는 경찰 모습[뉴시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추진하는 법안 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물론, 주취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불거진 후 입법 요구가 번졌던 주취자보호법 등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뜻을 모아야 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마무리되는 제21대 국회에서 경찰의 주요 현안인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도 물건너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제정되어야 경찰 형사 입건 전 단계부터 피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민생법안에 해당해 여야간의 특별한 이견도 없는 사안이지만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중인 주취자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주취자보호법 총 4건이 모두 계류중인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주취자보호법은 영하 8.1도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집 앞까지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입법 요구가 거세졌다.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마련의 토대가 될 치안산업진흥법도 행안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경찰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 발의를 위해 뛰어야 한다.

아울러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의원면직)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30년 이상 근무·정년퇴직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묘지법) 개정도 이번 회기 내에는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했더라도 정년퇴직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최근 명예퇴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정년퇴직했거나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2823명 가운데 명예퇴직자는 767명으로 전체의 27.2%에 해당한다. 전체 명예퇴직자(960명) 대비 근속연수 30년 이상(767명)은 79.9%에 달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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