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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회사차 사적유용 혐의”
포스코 범대위, 1억원 부당이득 고발장
수서경찰서서 수사 진행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포스코홀딩스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최 회장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들여다봤고, 검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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