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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정비불량 단속 두달간 775건 입건…과적 1000건 적발
고속도로 교통사고 20% 감소 효과…연말까지 단속 계속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은 3∼4월 두 달간 화물차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해 775건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정비 불량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치는 사상 사고가 나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을 벌였다.

같은 기간 실시한 화물차 적재 불량·초과 단속에서는 총 1064건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3∼4월 단속 실적 592건보다 82.6%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684건 발생해 전년 동기(855건) 대비 20% 감소했다. 사망자는 33명에서 30명으로 9.1% 줄었다.

경찰은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집중단속이 사고 예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차종별 비율을 보면 화물차가 45%로 승용(40%), 승합(6%) 등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 피해가 막대한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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