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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조회
대국민포탈 ‘재난보험24’와 행정망 ‘업무 포털’로 구분·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의무보험을 조회하기 어려워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포탈 ‘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정망 ‘업무 포털’로 구분해 운영된다.

‘재난보험24’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 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업무 포털’에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제공]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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