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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안 쓰고 일하다 900㎏ 철판에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는 '집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을 하던 근로자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초 경남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는 50대 근로자 B 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900kg짜리 경판을 옮기던 중 갑자기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다.

사업주인 A 씨는 작업 지시 전 B 씨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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