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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원 비율 속여 나랏돈 더받은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에 1년간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콜센터 구축·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정부 콜센터 사업에 지원해 2차례 국세청 사업을 수주했다. 2017년 현금영수증·전자세금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고, 2018년부터는 또다른 회사와 손잡고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계약 내용과 달리 결원 비율을 속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과 A사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 시 계약 금액에 결원 비율을 곱한 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계약 인원 대비 근무 인원이 부족해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했는데도 용역 대금을 과다 청구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가 결원율을 속여 수령한 대금은 약 2억 5300만원 상당이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며 결원 비율 준수를 요청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양자 간에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원 투입 자료는 국세상담센터의 사후적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 대금을 청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상담센터가 월마다 결원 비율을 검사하지 않았고 사후에 자료 작성을 요청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실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식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변경 절차가 규정돼있지만 A사는 절차를 따른바 없다”며 “A사는 용역대금 산정시 결원 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의 SNS 메시지 외에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 승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내용에 포함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A사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투입인원 및 결원비율 검토, 확인의무는 계약 내용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로 실무 담당자들의 확인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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