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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붓는 것만큼 뽑는 것도 중요” 최적 인출전략은? [노후(NO後)준비,지금부터④]
퇴직금, 연금계좌서 알뜰하게 인출하는 법
연금계좌서 개시하면 퇴직소득세 30~40% ‘절세’
“10년 동안 月1만원 뽑고 11년차부터 뽑으면 극대화”
“연금 年1500만원 넘겨도 ‘세금폭탄’까지 아냐”
“연금은 장기투자…IRP 수수료 없는 금융기관 따져봐야”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왕 도공은 정나라가 항복의 표시로 보내온 예물 중 절반을 가장 공이 컸던 신하 위강에게 하사했다. 하지만 위강은 이를 사양, 평안할 때도 위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도공을 일깨웠다. 이게 바로 사자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안정 속 위기 대비)’의 유래다. 거안사위는 개인 노후준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은퇴가 멀다고 느껴질수록 준비를 해둬야 더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300만원을 훌쩍 넘지만 실제로는 최저 생계비도 충당 못해 허덕이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다. 생활비 마련도 60% 이상을 공적 연금·수혜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노후(NO後)준비, 지금부터’ 시리즈를 통해 각종 연금상품 파헤치기, 절세 노하우,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으로 독자들과 성공하는 100세 시대의 문을 활짝 열 계획이다.

이주리 삼성증권 연금2센터장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삼성증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올 6월 말 정년 퇴직을 앞둔 A씨(60세)는 가입해 놨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어떻게 개시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다. 연금을 매년 1500만원 넘게 뽑아 쓰면 세금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도 걱정이다. 이에 해결사로 나선 이주리 삼성증권 연금2센터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은 축적만큼이나 인출하는 전략 역시 너무도 중요하다”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동안 나눠 수령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月적정 생활비 기준 없지만 300개월어치 필요”=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노년 부부의 경우 한달에 27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 연금 전략을 컨설팅하는 이 센터장에게 적정 수준을 묻자 “정답은 없다”고 했다. 생활비는 개인차가 너무도 큰 영역이라서다. 대신에 은퇴 전 월 생활비의 80~90% 수준을 쓴다고 생각하고 약 300개월어치 생활비를 마련, 의료비 등 비상자금을 더하는 식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얼마씩’ 보다 ‘어떻게’ 뽑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계좌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찾아 쓸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뱉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저율 과세’ 혜택이 크다. A씨처럼 퇴직금이 큰 목돈으로 쥐어질 경우, 퇴직금을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뽑아 쓰면 퇴직소득세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이 센터장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6~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하지만 만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옮길 수 있다. 이 돈을 잘 굴리면 운용수익도 챙기고 연금으로 뽑아 쓸 때 본래 퇴직소득세의 30~40%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만 참고 1만원씩만 뽑아 쓰면 절세↑”=이렇게 IRP로 옮겨 놓은 연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고 수령연차에 따라 할인된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돼 분할납부된다. 이 대목에서 이 센터장은 퇴직소득세의 할인률이 40%로 커지는 ‘11년차’를 요령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돈이 인출할 필요가 없거나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되도록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매년 1만원씩만 빼서 쓰고 11년 차부터 내가 필요한 생활비만큼 쓰라고 조언한다”며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 할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전체 퇴직소득세의 약 40%를 아끼는 셈이다. 그는 “물론 개인연금 말고 국민연금도 나오지 않는 공백기라면 더 빼서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年1500만원선 고려해 인출”=아울러 IRP나 연금저축을 통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500만원을 넘기면 정말 ‘세금폭탄’을 맞는 걸까. 이에 이 센터장은 생활비가 부족한데 세금 걱정을 이유로 1500만원선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없이 개인연금으로만 생활할 경우 통상 2690만원까지는 추가 부담 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와 16.5% 세율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정액형에만 갇히지 않고 탄력적인 인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연금 금융기관을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자산과의 적절한 현금흐름 구조를 계획해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IRP 계좌에서 개인들이 놓치는 혜택도 잊지 않았다. 그는 “IRP 계좌는 보관만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며 “연금상품은 장기운용 상품인 만큼 작은 차이도 길게 보면 큰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증권사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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