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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26일 재논의…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되나
26일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전망
지난해 말 법원에서 제동 걸려
시의회 의원 발의 형태로 재추진
충남 학생인권조례 24일 폐지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면 당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본래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총 14명이었으나 민주당 측이 모두 사퇴해 여당만 남았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됐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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