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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해외진출 발목 잡는다” [인터뷰]
“다른 나라는 발전 돕는데 한국만 규제”
한국 진출한 해외기업들과 역차별 우려
협회,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힘을 빼면 해외 진출까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생태계 위축에 이어 해외 진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다른 나라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한국은 계속 규제하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가고 있다”며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압박하면 해외로 나갈 동력을 다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본사가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 품목 공급 축소와 가격 인하 등 협의 요청에 대응하면 제품 개발, 가맹점 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한국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과 역차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 회장은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주로 직영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경우 가맹 사업이 아니라 관련 규제가 없다”면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업거리 제한 등 수많은 규제를 받으며 매장을 못 열고 시들어가는 동안 규제 밖에 있는 외국 기업은 승승장구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소속 가맹점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회는 이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을 우려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될 경우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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