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치마 속 몰카 찍은 사회복무요원…신고 당하자 “죽어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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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그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혐오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 "저는 살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으로 찍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