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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방송BJ·중고명품거래 등 온라인탈세 21명 세무조사 받는다
창업세액감면지역 공유오피스에 유령 사업장 내고 세금 한푼도 안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벗방 방송·기획사의 사주·BJ 등은 법인자금으로 이른바 '바람잡이' 후원금을 결제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임차보증금 등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인 척' 고가의 중고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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