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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방’ 후원금 빚까지 졌는데 BJ·기획사가 바람잡이였다…국세청 세무조사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온라인 성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시청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BJ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벗방'으로 신체를 노출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방송 진행자(BJ)와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됐다.

이들은 누군가 생방송 중 거액의 후원금을 내면 다른 시청자도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노리고, 시청자인 척 수억 원의 거짓 후원금을 BJ에게 보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이에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일부는 분위기에 휩쓸려 대출까지 받아 BJ를 후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방송·기획사와 BJ는 명품과 외제차를 사들이고, 성형수술과 임차보증금 등 개인 생활에 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짓 후원금을 모두 법인자금으로 충당했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이들의 후원금 비용 처리에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인 척' 고가의 중고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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