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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배당소득세 경감, '분리과세'로 확정"
3월 19일 밸류업 간담회 후 경감 방식 첫 공개
분리과세 도입시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도 저율과세
금소세 최고세율 45%→원천세율 15.4%로 저율과세
높은 세금 탓 배당 대신 유보금 쌓던 대주주 주주환원확대 기대
"가계 금융 선순환에 여야 따로 없어...국회 설득해 합의점 찾겠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워싱턴 D.C)=김용훈 기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동행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이같은 방향으로 법률(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경감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액공제를 도입해 주주환원액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추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해 저율 과세가 되도록 설계한다. 특히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다 열어두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써 작동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분리과세’로 확정하면서 그간 밸류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배당소득세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현재 대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최고 세율인 49.5%를 내야 한다. 대주주 입장에선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릴 바에야 사내에 유보해 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예컨대 현행 세법상 배당을 받은 국내 주식투자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를 낸다. 만약 배당금 10만원을 받는다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과 함께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세제지원 방안은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추후 야당 설득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우리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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