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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좌개설’ 제재받은 대구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쇄신할 것”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DGB대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DGB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은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대구은행은 제재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들게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해당 업무 외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했다. 피해 고객은 총 1547명이다. 아울러 고객 8만5733명의 증권계좌 개설 시 관련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각 임원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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