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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학생인권법, 현장 교사 목소리 외면…즉시 철회하라” 비판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과 관련 “교권이 무너진 현실,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교총은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상처 받고 극단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됐고, 수십만 교원들은 거리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시도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편차를 없애고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생인권법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빌미를 줬다는 주장과 최소한의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박 아래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총은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교권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학생‘만’ 보호하는 법안 발의는 지양해야 한다”며 “학생인권법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에 대해 1만 건 넘게 달린 반대 의견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총은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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