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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퇴근후 직원에 카톡하면 과태료 13만원?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벌금까지는 심하다, 과잉 규제다”

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 부터 오는 ‘카카오톡’(카톡)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미국에서 퇴근후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돼 화제다.

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근로시간외 이른바 ‘카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연결 되지 않을 권리법(right-to-disconnect)’ 을 발의했다.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자 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크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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