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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수수’로 수감된 이정근,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다소 감형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6·1 지방선거에서 출마 예정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다만 앞서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전 징역 1년 8개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동시 재판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9억 4000여만원을 수수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21대 총선이 다가오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개월, 나머지 혐의로 2년 6개월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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