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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美인도 가능성?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다 결정하면 법원 왜 있나"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 권한 아래에 두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중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23일 출소 후 한국에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 씨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하면 권 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에선 권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그가 없는 상태로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이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테라폼랩스 변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SEC가 SEC에 유리한 증거와 SEC가 이길 경우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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