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송영숙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승계자”
입장문 통해 장녀 임사장 공식 지목
두 형제엔 “지분 매각 택할것” 비판
법원, 형제측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송영숙(사진) 한미그룹 회장이 26일 한미그룹의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한미그룹 사장을 공식 지목했다.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를 두고 “결국 지분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이날 형제 측이 제출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면서 이제 한미·OCI 통합은 주주총회 표 대결만 남게 됐다. 이를 앞두고 송 회장이 장녀를 공식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표 대결에 향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라며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말 못할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두 아들의 선택(해외 펀드에 지분 매각)엔 아마 일부 대주주 지분도 약속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조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뜻인 ‘한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선언했다.

송 회장은 이날 장·차남과의 내부 갈등 과정도 세세하게 밝혔다. 그는 “가족 누구도 창업주의 유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두 아들은 그룹의 승계 또는 자기 사업 발전을 위한 ‘프리미엄을 얹은 지분 매각’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난 두 아들을 믿었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벌어진 낯 뜨거운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지금까지 두 아들에게 조언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요청했으나 매번 그들로부터 거절당했다”며 “그들에겐 한미를 지키는 일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형제 측을 지지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두고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는 “아들 둘을 설득해 분쟁 상황을 종결시키고 함께 한미그룹 발전을 논의할 토대를 만들길 신 회장에게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를 접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이 신 회장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지 모른다. 신 회장의 결정에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최근 분쟁을 통해 장녀를 후계자로 지목해야 할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창업주인)임성기의 이름으로, 한미그룹 회장이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서, 장녀 임주현을 한미의 확고한 승계자로 세우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를 돌아보며, 임성기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자녀는 오직 임주현 뿐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제약기업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한미그룹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주주들께 나의 이 입장과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시켰다. 가처분 사건은 통합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데 대해 형제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시키면서 이제 통합 절차의 남은 과제는 주총 표 대결이 됐다.

현재 한미사이어스 지분은 임 사장 측이 특수관계자 및 재단 지분 등을 포함해 35%를 가지고 있다. 형제 측 지분은 28.42%. 여기에 12.15% 지분을 가진 신 회장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임 사장 측보다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아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등 기타 16.77%의 표심도 중요 변수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