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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유입 공사 현장 와르르…법원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하수 유입으로 공사 현장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하안전평가 시행 업체에 제재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가 시행 업체는 사고의 원인과 평가 내용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 결과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일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 대한 평가 용역을 수행해 받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어 2021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용역도 맡았다. 매월 시공현황을 분석해 월간 보고서도 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수차례 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유입돼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굴착 배면에 땅꺼짐이 발생해 인근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사위는 지하안전평가 단계에서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가 누락됐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 방안 미수립 ▷지표 침하 발생 이후 필요 조치 조사서 미반영되는 등 사전·사후 평가가 부실했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평가 내용 일부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사유 대부분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고 평가항목이 누락됐다는 법령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령 상 사전 평가 단계에서 우수관로·오수관로 CCTV 조사가 필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상수관 안전성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양양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 상수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부실평가가 붕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반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변경된 설계된 내용이나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조사 및 안정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련 행정청이 공사 현장 지반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수관로, 우수관로, 상수관 등 지하매설물 CCTV 및 안전성 검토가 ‘필수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표준매뉴얼 등을 종합하면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관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별 자료 조회,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현장조사를 통해 입수해야 한다. 양양상하수도사업소 제공 자료에 상수관 정보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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