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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려고"…친자 검사서 유전자 바꿔치기한 30대男
英 남성, 삼촌 DNA로 허위 제출…양육비 3100만원 미지급
사기 혐의 기소…법원, 사회봉사명령

[123RF]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친자 확인 검사에서 유전자(DNA)를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켄트주에 거주하는 32세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갓난 아들에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의 DNA 샘플이 아닌 삼촌의 DNA 샘플을 허위로 제출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A씨가 친부가 확실하다며 검사 결과에 영국 정부 산하 아동유지그룹(CMG)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DNA 검사를 받았다며 재검사를 거부했고, 결국 자택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돼 DNA 검사를 받게 됐다.

친부가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A씨는 자신의 삼촌에게 자신을 대신해 DNA 타액 샘플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데니스 루이스 검사는 이번 수사가 아동지원청 금융조사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그는 의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DNA 채취 키트 포장을 뜯은 뒤 자신의 차로 가 삼촌의 타액 샘플을 묻힌 뒤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 진술서에서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뭔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아들을 위해 올바른 결과를 얻어야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체불한 양육비는 총 1만8479파운드(약 3100만원)로 알려졌다.

딸도 키우고 있는 B씨는 양육비 지급이 중단됐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나는 끼니 대신 차만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주 벡슬리 치안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새 여자친구와 함께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사 테사 도노반은 "A씨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는 당시 잘 대처하지 못했고,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현재 양육비와 체납액으로 매달 680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15일간의 재활활동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부담금 114파운드와 (소송) 비용 85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셜리 머켈 치안판사는 "이 사건은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한 사기였지만 피고인은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은 양육비와 체납액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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