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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5G, 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시행 첫 날인 14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사안까지는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강 차관은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신사업자 등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통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 협의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51종이었던 5G 요금제 수는 올해 3월 162종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3만원 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것이란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저렴한 요금제 및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도 점검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적 25% 요금 할인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구매 방안을 비교할 수 있다.

강 차관은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등 단통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면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KT 3만원대 요금제 출시에 이어 타 사업자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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