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성 문제 없어…거부"
지난해 8월 24일 도쿄 전력 홀딩스가 방사성 오염수를 처음 방출하기 시작한 모습. [AP]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은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화,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배상 제도를 문제 대응을 위한 '3대 메커니즘'으로 정하고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배상제도의 창설 요구를 전달했다.
일본 측은 해양 방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중국은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해양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둘러싸고도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장기에 걸친 유효한 국제적 감시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양측은 협의와 협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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