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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형 로펌 가세…태평양, 복귀 명령 받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행정소송 지원 논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사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을 위해 서울대 의대 측과 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에 대형 로펌까지 개입하며 대치 국면이 격화될 전망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을 받은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로펌에서 밝혀왔다”며 “태평양을 비롯 다른 로펌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태평양 측은 “수임을 위한 협의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서울대·연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병원 등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포함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앞서 복지부가 문자 메시지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이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해당 소송은 현재 전국 의대 교협 대표들이 진행 중인 공동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협 대표들의 행정소송을 위임 받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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