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블룸버그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국으로 인도가 예정됐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지시하면서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발생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도형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씨의 변호인인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
권씨 역시 자신이 나고 자랐으며 시민권과 가족이 있는 한국에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은 그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쪽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다시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를 거쳐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 100조원을 넘기며 급격하게 불어났다. 덩달아 30대인 권 대표도 유명인사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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