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캄보디아 공항에서 한인 2명이 한국으로 마약 운반을 하려다 당국에 붙잡혔다고 일간 크메르타임스가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놈펜 국제공항 세관국은 전날 한국행 여객기에 타려던 한인 남성과 여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허리에 2㎏ 상당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팩을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법 처리와 조사를 위해 이들을 마약국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다. 다만 80g 넘는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매한 한국인 2명 등이 현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2.5㎏ 이상 필로폰을 소지 또는 운반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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