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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들, 현직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고발
‘해병대 예비역단체’, 김계환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
“김 사령관, 박정훈 대령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 주장
‘해병대예비역연대’(해병연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병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현직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 의해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해병연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과 기존 피의자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상당한 수사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판에서 김 사령관이 거짓증언으로 일관한 데 대해 경악했다며 ‘증인 김계환은 피고인 박정훈을 처벌하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해 분개했다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연대 회장은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에 있어 무죄라고 생각함을 전제로 여러 곳으로부터 압박을 받을테니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죄가 없다고는 당연히 말을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령관이 ‘부하인 박 전 수사단장이 잘못은 했지만,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처해달라’ 등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자신의 부하이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은 문제로 욕을 보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 사령관이 이 시점 해병대 수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병연대는 군검찰 조사기록과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 사령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상부의 수사축소 외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으며, 수사외압 관련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연대는 “현 상황에 몹시 안타깝다”며 “해병대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해병대가 정의롭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판을 방청하며 허위증언 시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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