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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임차인 주거안정, 공익이 더 커”
청구인 “재산권 침해” 주장했지만 기각
헌재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집주인)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가 1차례 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 등이 전·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제도가 “재산권 침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먼저,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침해의 최소성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행사 횟수가 1회로 한정되며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며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5%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며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임대차 3법 관련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에 나아가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해 위 조항들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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