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접견온 할아버지에게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정 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녹취록에는 정 씨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그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증거인멸을 해놓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됐다. 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인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1심 때도 재판부에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르바이트 중개 앱으로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며 A 씨를 속여 접근한 뒤 범행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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