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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사 수는 헌법상 정부 결정 사항…협상 문제 아냐”
의대학장단체 “최대 수용 의대정원은 350명” 의견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기총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직역과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 협상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미래에 인력수요나 공급 추계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 책임은 국가가 진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35년 되면 1만5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통계에 근거 해 현재 5000명명, 10년 후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2025학년도부터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의사 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제 평균 기준으로 봐도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대정원을 2000명씩 (증원)해서 양성한다고 해도 임상 의사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사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근로시간 감소해 같은 의사도 의료 공급량이 줄어 지난 13년간 12% 감소돼 (의료를) 공급해 드릴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의사 자체도 고령화돼 70대 이상 의사가 2035년에 20%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다”라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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