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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법원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
“의료대란, 정치 영역서 타협 통해 해결될 수 있길”
“여성 대법관 비율 충분하지 않아, 절반 돼야”
“존엄사 도입, 입법화된다면 굳이 걱정하진 않아”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에 대해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며 “(분쟁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까지 갖는 긴 수련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를 비롯해 가족과 친지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답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성 대법관 비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법관의 여성 비율은 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4명 중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존엄사 도입 여부에 대해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가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입법화가 된다면 굳이 염려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법관 부족’을 꼽았다. 신 후보자는 “이젠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긴 쉽지 않겠지만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었다”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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