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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악질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추징”
與,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공약 발표
악질 채무자는 동의 없어도 재산 조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 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선(先)지급 후(後) 추징’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와 함께 한부모가정 육아비용 부담 지원, 위기임산부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발표하며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이른바 ‘마이크로 타게팅’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채무자가 악질적으로 주지 않는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이를 채무자에게서 추징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집권여당의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가 없어도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1년 한도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현재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이를 감치명령 요건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해 더 빠르고 간소하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비용 부담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월 21만원씩 되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80%이하까지 하향해 지원 폭을 넓히는 식이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 역시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대해선 우선 가칭 ‘상담전화 1308’ 핫라인을 구축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과 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시·도별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도 올해 기준 12개소(48명)에서 2025년 19개소(76명)으로 확대해 상담 및 현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도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인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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