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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중 화장실 가니 “괄약근 키워라” 학대한 계부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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