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도급업체 발주서에 ‘허위단가’ 기재…쿠팡·CPLB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과 CPLB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연합]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할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허위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