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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 단수공천 재논의
한동훈 “단수추천의 경우 자신 있는 로직 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인데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사법적 판단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와 로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탰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은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해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며 “또 다른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비대위와 공관위의 갈등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소명과 공관위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주문인 것이지 공관위 의결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당헌당규 상 공관위는 독립 운영이 되고 (공관위에서) 판단을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의결하게 돼있는 것은 규정”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경우 비대위가 거부를 하면 공관위에서 재의결하면 보류해서 재논의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정을 단수추천 지역구에서 경선 지역구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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