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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다가오니 이제서야…여야 ‘민생경제 법안’ 처리 속도
국토위 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의결
기재위 소위 , 수출입銀 자본금 확대 ‘수은법 개정안’ 처리
같은 날 윤재옥 대표연설 “수은법 처리 못하면 국민 손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4·10 총선이 50일 안으로 가까워지자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생경제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영향을 주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계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수은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수은법 개정안 역시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은법이 소위를 통과한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며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 전까지 그간 처리 못한 계류 법안들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3월과 4월에는 통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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