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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에 검경 경고 “체포·구속 신속하게…조기 복귀자는 선처”[일문일답]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방침
집단행동 가담자와 관계 단체도 처벌
업무 조기 복귀자는 선처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과 경찰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체포, 구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휴직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가담한 의료인 개인은 물론 이를 추동한 단체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엄중 수사 방침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직접 관련된 단체는 물론 적극 저지하지 않은 의료계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은 휴업, 사직 등 방식으로 업무를 중단했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복귀할 경우 선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조기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 입건된 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일문일답.

윤희근(왼쪽부터) 경찰청장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의료계는 개인의 사직·자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단체의 해석과 다르다. 관련 의료법이나 집단과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법에 따라서 처벌할 예정이라는 말씀 우선 드린다.

-전화를 끄는등 업무 복귀·유지 명령 송달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송달 무력화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 중이다.

-향후 고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공식적인 고발은 없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비대위 집행부와 부위원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은 오늘 접수됐다.

-의사 불법 집단행동 피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망, 병증 악화 시 의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뜻인가?

▶범죄 피해 구조나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상황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해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검찰과 경찰은 처벌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입건돼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복귀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겠다.

-강제수사는 어떤 경우에 할 예정인가?

▶인신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체포와 구속 2가지다.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협의해 신청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반박할 예정인가?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수사가 개시되면 물적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문서로 송달하기 어렵다면 문자로 송달할 수 있다. 실제 휴대전화로 수신됐는지 통신 수사로 확인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후 구성요건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예정이다.

-선처 가능한 업무 복귀 시한을 대략 언제까지로 보고있는지?

▶조기 복귀자는 기소유예로 선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교적 빠르게 복귀했다면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2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몇 건이나 접수됐나?

▶1000건 정도 있다.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진료거부, 이송거부나 이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라던지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사이버 상의 자료 삭제를 선동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행안부,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도 준비 중인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향후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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