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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첫 日기업 공탁금 수령…정부 “관련 법령 따른 절차”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의 확정판결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을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은 첫 사례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이 나오자 이씨 측은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압류 추심을 인정했고, 지난 6일 서울고법은 담보 취소를 결정했고, 이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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