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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평가 부실…감사원, 외교부에 "구체적 평가항목 신설해라"
재외공관 운영실태 공개
13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주재관별 업무 편차 커도 관대평가
평가결과, 원소속 부처서 활용 한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업무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주재관별로 업무 비중의 편차가 큰데도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평가결과가 원소속 부처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등 성과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주일본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 및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핵심 업무를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주재관 평가제도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재관별로 적극적·핵심 업무(전문발송·주요인사 접촉·기업민원 해소 실적 등) 비중의 편차가 큰데도 관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를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 근무 후 복귀한 직원의 인사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문발송 활동 중 적극적·핵심 업무의 비중은 2022년 상·하반기 각각 46.8%, 48.9%이고, 통상 업무 비중은 각각 53.2%, 51.1%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일본(대) 관세관 등 4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이상인 반면 뉴욕(총) 국세관 등 2명은 10% 미만인 등 편차가 있었다.

관련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서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같은 해 10월 13일에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하자 해당 총영사관은 10월 21일 산업부 등에 전문 보고했다.

이밖에도 정기활동보고서 미제출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형식적·온정적 평가에 따라 주재관 평가결과가 인사관리에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8개 평가항목 관련 근무실태평가를 확인한 결과 평가항목별 최고·차상위(E, S) 등급이 상반기 최소 61명(91%)에서 최대 66명(98.5%)였다. 하반기에도 최소 64명(97.0%), 최대 66명(100.0%)에 달했다.

공관장이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모든 주재관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근무태도·실적에 비해 과다한 등급을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주재관 성과계약평가의 경우 등급별(S, A, B, C) 인원 비중을 정하는 등 온정적 평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원 소속부처에 통보 시 등급 및 성과급만을 통보하고, 상세 평가자료는 요청 시에만 제공해 인사관리 활용에 한계를 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 정기활동보고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태평가가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을 설정하는 등 주재관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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