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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연면적 1000㎡ 현장에서 660㎡로 확대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8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 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공사장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축 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공무원,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이 안전 점검과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안전 점검 대상을 연면적 1000㎡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도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확인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하고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한 안전상태도 확인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사와 점검 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을 확인하고 보강 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무허가주택은 장마철 전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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