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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조와 우리사주, 방통위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소송 제기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했던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 주주를 사기업인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대해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심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임시로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음을 밝혔다.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 불과하다"면서 "다섯 명의 위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없는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능력이 부족한데다, 유진그룹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사회적 신용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아 YTN의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이엔티기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0가지 조건중에는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련이 없어야 하고, 또 향후 5년간 500억원을 추가투자하고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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