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못 갚아? 몸으로 떼워" 女후배 수년 성폭행한 20대男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만원의 돈을 빌린 뒤 못갚은 대학 후배를 가이스라이팅하며 수년 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후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20대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인 후배가 수십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후배에게 "몸으로 떼우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여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피해자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또 피해자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인과 상담 끝에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각서 작성 경위 등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해, A 씨를 구속하게 됐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