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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선고
달리는 버스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시속 51~53km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행자 B(42)씨가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했다. B씨는 달리던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0km의 도로를 시속 51~53.1km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점,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인지한 시점이 버스 제동거리 내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사에 사고 당시 상황을 토대로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제동거리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사는 당시 상황에서 버스가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거리는 22.9m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는 33.3m이기 때문에 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의 가능성이 작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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