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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랭크 자세’로 14분 압박…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1심 징역 19년
2심 징역 18년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 ‘치사'만 인정
대법, 징역 18년 판결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온몸을 이불로 덮었다. 아이가 발버둥 치자 압박했다.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 ‘플랭크 자세’를 취했다. 7분째부터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14분간 아이를 눌렀다. 아이는 그대로 3시간 동안 방치됐다. 결국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다.

낮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영아를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에 대해선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만 인정됐다.

14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A씨는 그제서야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학대를 통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아동을 학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처벌 수위는 당연히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무겁지만 1·2심은 살해가 아닌 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15형사부(부장 이정재)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가 자신의 어린이집에 막 다니기 시작한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살인의 고의는 신중히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며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3-3형사부(부장 허양윤)는 지난해 11월, 징역 18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신체적 학대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살인 범행의 동기로 ‘피해아동 보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어린이집을 14년 이상 운영한 A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엔 여러 모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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