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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만 23건…최근 5년내 최다
최근 5년간 96건…반도체 36건·디스플레이 17건, 전체의 55%차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핵심기술’ 등 전체 산업 기술의 지난해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총 23건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도 96건에 달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진 반도체(38건)와 디스플레이(16건) 분야의 기술 유출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기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의 완성도와 희소성이 높은 국가핵심기술 유출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피해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에 빠질 수 있고 국익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반도체가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이며 2022년부터는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차전지 등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 인수 후, 인수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게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방산물자 생산기업 등을 M&A(지분 50%이상 취득 등)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안보심사를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 무역기술안보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 개선과 기업현장 애로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매달 열어 기업의 심사 예측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 보유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기업 간담회도 3개월(분기별)마다 정례화해 기술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범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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