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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군, 각군 필요한 무기 각자 소요결정한다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 6일부터 시행
국가안보 등 고려 사타 제외도 가능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참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각군에서 하게 됐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도 제외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방위사업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그동안 합동참모본부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 중복성,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는 자체 소요결정하게 된다.

또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무기체계 전력화가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개정 방위사업법은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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