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눈높이 등 맞춰야 될 부분 있어”
대통령실 포괄적 검토주문…입장 변화 가능성도
(왼쪽)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게티이미지,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눈높이’를 언급하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상반기 내 만남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이 SEC와 협의를 시사하면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론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자리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의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SEC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당국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불가론을 내세운다.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해석가능하단 목소리도 나왔지만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 현물 ETF 중개거래는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가 운용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하는 현물과 달리 방향성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가능하다.
이 원장의 미국행은 지난달 대통령실의 포괄적 검토 주문 후 방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진 시점이다. 이 원장과 겐슬러 위원장 간 논의 내용에 따라선 현물 ETF 승인 불가론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당초 현물 ETF 승인 불가론자였다. SEC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미 연방법원이 재심사하라고 판결하면서 승인으로 돌아섰다. 겐슬러 위원장은 승인 후 “SEC의 결정은 ETF에 국한된 것이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들이 지닌 수많은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이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인 전까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거 매도물량이 나오면서다. 다만 비트코인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이 둔화되면서 반등 조짐도 감지된다. 지난달 22일엔 6억4000만달러까지 유출됐지만,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 약 2억달러 수준이다.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현물 ETF 순유입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역대 2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은 13.12%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역대 평균 수익률을 보면 4번째로 높다. 최근 3년 간 2월에는 매해 플러스 수익률 올렸다. 역대 2월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8.6%), 2014년(-31.03%) 2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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