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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해달라” 지난해 3400여건…온라인 플랫폼분야서 급증
처리건수는 3100여건, 전년比 10% 증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2%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이 기간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111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05건), 약관 분야(339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 중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청 이유 역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4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보다 10% 늘었다. 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1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조정원은 올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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