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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피의자…징역 30년→무죄, 반전 결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결론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또 귀가해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남편은 오래 전 담배를 끊은 상태였는데 시신을 부검해보니 니코틴 중독이 사인으로 나왔다. 이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자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당사자인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A 씨 측은 남편이 자살하기 위해 스스로 니코틴을 탄 음식물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였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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