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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겨냥…與공천 ‘도덕성’ 승부수 [이런정치]
공관위, 자녀 관련 범죄·선거법 위반도 살펴
조국,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이재명도 선거법 재판 중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까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또 공천 신청 당시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공천신청자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과 단수,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구 출마자의 경우 2월 안에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공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김형오발(發) 공천파동’ 영향으로 3월까지 공천 잡음이 일었다”며 “이번 공천의 핵심은 당시 공관위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지역구 공천을 끝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관위 3차 회의에서 공천 원천 배제 조건을 추가했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비리로 처벌을 받은 자, ▷성범죄와 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천 신청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면, 복권될 경우에도 배제 대상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우리가 이 대표와 조 전 장관과 같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도덕성 기준을 높여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음주운전과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가 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등으로 재판 중이다.

공관위는 이밖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운영되지 않았던 ‘클린공천지원단’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유일준 공관위원을 단장으로 하며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공관위는 지난 김형오 공천을 뒤집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정상화 과정”이라며 “향후 경선과정에서 후보자 간 네거티브 관련해서도 공관위 추가 제재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중 이번 공관위 발표로 당장 공천심사에서 배제되는 의원은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도 본인이 아닌 회계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경우 ‘자녀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여전히 공천 배제 대상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기준 관련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내고 서울 중·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낸 하태경 의원이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시스템 공천’ 취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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